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

공제 항목

✅ 기본 개념 정리
보유기간 +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%까지 장특공제 가능
(2021년 세법 개정 이후, 보유 40% + 거주 40%)

2주택 이상 보유 시:
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
다만,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

🔍 예외적인 장특공제 가능 상황 (2주택자라도 해당되면 공제 가능)
- 일시적 2주택 (예: 새로운 집을 먼저 사고 2년 내 기존주택 매도) ✅ 가능
-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(일부 조건 충족 시) ✅ 가능
- 지방 저가주택 보유 + 서울 1주택 ✅ 경우에 따라 가능 (조건 있음)
-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✅ 가능
❌ 일반적인 2주택자는 장특공제 불가

이 경우, 보유기간이 길어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
(단,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가능)

💡 참고 팁
장특공제 적용 여부는 '양도 당시 기준'이에요.
예를 들어 2주택자였더라도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추면, 공제 가능할 수 있어요.
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.